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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연말정산 분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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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을 가결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1년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제3자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됩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사립학교 등을 포괄합니다.

본회의에선 또 연말정산 결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석 달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다만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해온 민생관련 법안들은 4월 국회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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