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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세입자 '주의보'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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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는데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TN이 경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서만 경매시장에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아파트가 40건에 육박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채영 기잡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최근 이 아파트 중층에 위치한 집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의 낙찰가는 1억 2천 789만원입니다. 전세 시세보다 2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시세만큼 보증금을 낸 채 세들어 살고 있었다면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인 겁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저층 집 역시 낙찰가격이 전세 시세보다 450만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전세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가 39건에 달해 깡통전세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고 상승 속도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세가격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돼 좀 더 가파른 상승 국면을..."

그 어느 때보다 세입자들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뷰] 정대홍 / 부동산태인 팀장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깨끗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불가능하면 내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단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서 계약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미 깡통전세 위험에 있는 집에 입주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증금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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