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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단합 아닌 담합…'중복 제재' 아닌 근본 해법은?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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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유명 공익광고의 카피인데, 다름 아닌 건설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독 국내 건설업계에선 '담합' 관행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았는데요. 고질적 병폐인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선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요.

지금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제재가 합리적 수준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최근 건설업계의 담합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답변1> 건설업계의 담합, 이제 시청자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건설사 담합 건수는 지난해 18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4건, 2013년 2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적발된 담합,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지난 2009년~2011년 사이에 행했던 담합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질문2> 과거에 했던 담합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올해에도 적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답변2> 물론 1차적 책임은 건설사에 있습니다.

자정노력을 통해서 담합근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를 내린다면 담합 근절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국내에서 1건의 입찰 담합으로 받게되는 제재는 최대 6가지입니다.

그 중 주요한 제재를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 관련자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공사 입찰참여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건설사의 담합 관행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질문3> 주요 담합 제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입찰참가제한' 이 제재의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답변3> 입찰참가제한은 사실상 영업정지 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한 건의 답합이 걸리면 앞으로 최장 2년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많이 걸렸는데, 당장 공공공사 영업이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 대부분은 소송에 나섰는데요. 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그 때부터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소송 비용으로 수십억원씩 쓰고 있습니다.

질문4> 지금까지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한 둘이 아닐텐데, 무려 60여 곳에 달한다고요.

이들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하면 국내 공공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모두 60여 곳입니다.

60여 곳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 100대 기업이 51곳에 이릅니다.

회사마다 적게는 3개월, 최대 16년 3개월까지 부과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들 건설사가 실제 공공공사에서 영업정지될 경우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어디 업체가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댐이나 철도 수주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과 교량, 관람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경련 측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우리나라 건설담합의 경우 정부 정책이 일부 유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미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제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을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업이 건설사가 60대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 중 굵직굵직한 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그 기업들이기에 60대 기업이 모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입찰을 해서 건설할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에 우리나라 국책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질문5> 국책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참가제한 조치, 해외에도 있는 겁니까. 주요 해외국가에선 담합에 대해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5> 담합에 대한 조치로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국가가 몇 곳있는데요.

의무로 정한 곳은 국내 뿐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선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근거 규정을 보면 대부분 국가는 지자체나 일부 주법 지침으로 두고 있는데 한국에 국가계약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입찰참가제한 제재가 글로벌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과잉규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전적 제재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담합이 경제사범인 만큼 강력한 경제벌을 내려 공공계약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제재를 내리는 것 보다는 강력한 경제벌을 적용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거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담합행위를 한 것 자체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잖아요.

이 때문에 형사처벌 등 보다는 금전적 제재 수위를 아주 강력하게 높이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지적입니다.

질문6> 해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담합해서 영업정지됐다. 라고 하면 해외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답변6>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입찰 담합 제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해외발주처에서는 무슨 큰 일이 난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발주처에서 잇달아 해명 자료를 요청하고 담합 제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주에 나설 때 일본 등 경쟁사들이 국내 건설사의 담합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절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렌드 바겐'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1차적 책임은 건설사에 있지만 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도 분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건설업계의 건강한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담합 제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스스로도 담합이라는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문화 개선 등 자정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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