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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과잉' 김영란법...경제 '지뢰밭' 우려도 고조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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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졸속.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분도 잃고 경제회복도 방해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여론을 뒤로 하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처벌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금품의 범위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부동산 등도 포함하고 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나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 직접 대상인 인원만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과 관련있는 법인이나 개인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여러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법인카드 비중이 큰 골프장과 고급 식당뿐 아니라 외식 음식점, 술집, 백화점, 유통업체 등의 매출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상품권이나 명절 선물 등의 경우는 법인들이 주 고객인데 아무래도 구매하는 규모나 액수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우려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유동성 흐름을 막는 '돈맥경화'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부동산 대출로만 자금이 흘러가는 기형적인 유동성 함정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돈의 흐름을 막으면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렵니다.

지금보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개조해야 한다는 데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법 적용 대상이 '화풀이 식'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임의적이서는 취지도 못 살리면서 경제만 죽이는 몹쓸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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