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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12→15%로.. 의료비·교육비는 제외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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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공제율 상향이나 공제항목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은 현재의 12%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이 넣고 소득도 더 높다"며 "총급여가 5000만~7000만원에 해당하는 중산층을 포함시키려면 기존보다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5000만~70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15%이기 때문에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정산 대란을 거치면서 연봉 5천만원 전후인 중산층의 불만이 가장 컸던 점을 반영해 소득세율 15%를 기준으로 공제 기준을 상향한다는 겁니다.

같은 취지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현재 15%여서 더이상 상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를 20% 정도로 올릴 경우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돼 혜택은 주로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출생과 입양은 항목을 다시 신설하고, 다자녀와 6세 이하 자녀는 합쳐서 공제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5000만원대 급여 구간에 대해 자녀가 얼마나 출생했고 공제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따져보고 공제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체 납세 데이터에 대한 통계작업에 들어갑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공제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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