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 판매대금 지연이자 18%로 하향
이명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연이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과 위수탁 매입거래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이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율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을 방지하고자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인 17.6%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도 올해 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