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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원·2천만원 똑같은 잣대…'방카룰 25%'의 함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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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아서는 안된다는 '방카슈랑스 25%룰'이 있습니다. 대형은행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서 10년 전 도입된 규제인데요. 그런데 이 규제 때문에 황당한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BI저축은행은 특정 회사의 보험 상품을 고작 1300만원어치 팔았는데, '방카슈랑스 25%룰' 위반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저축은행이 사실상 취급한 손해보험사는 두 곳으로 1년간 모두 2,1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0%를 한 보험사에 몰아줬다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카 25%룰'은 은행이 막강한 영업망을 이용해 계열사 보험을 팔아주는 행태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불똥이 전혀 엉뚱한 데로 튄 겁니다.

[녹취] SBI저축은행 관계자
"실제로 한 개 보험사 담당자를 찾는데 6개월이 소요될 만큼 저축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제휴가 워낙 어려워서 25%룰을 준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소명을 했었어요."

이에 비해 한 시중 은행은 1년에 약 200억원이 넘는 손해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50억원 규모의 보험을 계열사에 몰아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매 규모 자체가 큰 대형은행들은 '25%룰'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200조원에 달하는 대형 은행과 2조원을 간신히 넘는 저축은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알고는 있지만,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
"지속적으로 개선을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 그게 꼭 개별권역, 저축은행에서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권역과도 같이 채널을 고려해가면서 갈 문제 거든요."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장 수요에 맞도록 규제의 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업권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도입 10년째인 '방카 25%룰'부터 금융당국의 정밀한 손질이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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