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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선착순 안심전환대출 꼼꼼하게 챙겨야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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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존 대출보다 1%포인트나 낮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은행지점에 몰렸는데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Q) 안심전환대출 오늘 출시, 어떤 상품인가?

변동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이라는 표현은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2.5~2.7%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3.5%에 비해 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1차분은 4월 30일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워낙 금리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조기에 매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월별 한도인 5조원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객 모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황을 봐가면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MBS를 재원으로 하는데 이를 늘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합니다.

Q) 낮은 금리의 상품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 은행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수현 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Q) 어떤 사람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

우선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이 전환 대상입니다. 또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금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 받은 대출이 5억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은 갚고 5억원만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대출이 1억원인데 5천만원을 더 대출 받고 싶다해도 1억 5000만원을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오피스텔 대출도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 대출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대출이라 해당이 안되고 보금자리주택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지만 중도금 대출이나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는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안심전환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안심전환 대출은 전액분할상환과 부분분할상환 대출이 있습니다. 부분분할상환은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할 수 있고. 만기까지 금리가 조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상품이 있습니다.

금리는 최저 2.53%에서 최고 2.65%까지입니다. 부분분할 상환 대출은 0.1%포인트가 높습니다.

은행별로는 대구, 경남, 부산은행의 일부 상품이 2.53%이고 나머지 대부분 은행들은 금리 조정형은 2.63%, 기본형은 2.65%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다음달 30일까지 적용되고, 그 뒤로는 그때 금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안심전환대출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

일단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소득과 담보를 증명할 수 없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서류는 신분증과 주소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 60%이내, 담보인정비율 70% 한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증빙 서류와 담보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요.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야 합니다.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은행별로 건강보험납부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관련 서류는 일단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고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거주자는 시사 파악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대장등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Q)안심전환대출시 유념할 사항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위가 2.8% 기준으로 추산을 했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총 60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 유념할 사항은 전체적인 이자부담은 줄지만, 매월 상환해야 하는 상환금 규모는 커집니다.

예전에 금융위가 추산한 2.8% 안심전환대출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5% 수준의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매월 58만원을 내게 됩니다.

반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09만원을 내야하고 70% 상환을 하더라도 91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긴 하지만 매월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전환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곧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안심전환대출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해서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존 대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을 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데, 안심전환대출로 받은 사람이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는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곧 이사를 갈 일이 있으신 분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2% 후반대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은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를 생각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안심전환대출 출시가 배 아플 수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전에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적격대출을 출시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금리라고 했는데 더 낮아졌으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75%인데 한번 정도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도 더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금리로 2% 후반, 3% 초반에 금리로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약 3.5% 정도 되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2% 후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추가 금리 인하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금리 상황을 체크해보며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안심전환대출도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5년 금리조정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니 수수료 부담이 없을 때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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