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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SK텔레콤에 1주일 영업정지…갤럭시S6 판매 제동 걸리나?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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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1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적발된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갤럭시S6의 출시와 맞물린다면 삼성전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정 기잡니다.

< 리포트 >
SK텔레콤이 1주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과징금을 높게 부과한 이유는, 중대한 위반 행위인 데다 SK텔레콤이 판매점에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 한 곳만 단독으로 제재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달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점유율이 50%선이 무너진 SK텔레콤으로서는 악재가 겹친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기대작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출시가 보름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영업정지로 인해 점유율이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갤럭시S6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큰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1위와의 격차를 더 줄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 시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오는 월요일 정례회의에서 시행시기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행 시기는 두 달 이내에서 결정하되, 시장상황을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여지는 남겼습니다.

갤럭시S6 출시 전이라면 영향이 최소화 되겠지만, 만약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갤럭시S6 출시와 맞물린다면 SKT는 물론 삼성전자에게도 악영향이 입힐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과 샤오미의 협공에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선두 자리를 내준 삼성전자는 갤럭시S6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제재를 받는 건 SK텔레콤인데 삼성전자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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