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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사건 마무리?’

백승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백승기 이슈팀 기자]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원 제9형사부(부장 판사 조휴옥) 심리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한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는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1년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사건 범행은 미수이며, 피고인은 6개월 가량 구금돼 잘못을 반성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연은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모든 것이 끝난 후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후 이지연과 다희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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