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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 시효만료 채권 매각 논란…금감원 "개입 않겠다"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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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SBI저축은행이 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팔아 불법 추심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0억원의 입찰 보증금 관련 갈등이 본질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적계약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SBI저축은행의 시효가 만료된 채권 매각 관련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개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7일 에이투자산대부관리와 3조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28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채권중 소멸 시효가 완성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 비중이 50%나 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그 채권을 산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에 나설 경우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니 소멸채권 논란의 본질은 입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었습니다.

부실채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추심업체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채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되면서 3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에이투자산대부관리는 소멸채권 매각 자체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SBI저축은행 관계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불법 추심에 대한 모든 법적 장치를 했습니다. 시효소멸 채권자에 대한 일체의 추심이나 연락을 못하도록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금감원은 소멸채권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팔릴 경우 불법 추심의 우려가 있어 채권을 매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면서도 “보증금 반환등 개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금융사의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소멸시효 채권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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