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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고 수수료 제멋대로 받은 TV홈쇼핑 6곳 143억 과징금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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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 6개 TV홈쇼핑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제재는 홈쇼핑사의 방송 재허가 심사에까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GS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그동안 관행처럼 저질러온 불공정행위는 '불법 백화점' 수준이었습니다.

CJ오쇼핑은 판촉비용을 수시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46개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비용만 56억원에 달했습니다.

현대홈쇼핑도 70개 납품업체에게 1억7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당하게 내도록 했습니다.

판매수수료 체계도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롯데홈쇼핑은 판매부진 위험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더 받아냈고 GS홈쇼핑은 판매 후 정산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했습니다.

롯데, GS, 현대, 홈앤, NS홈쇼핑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납품조건이나 매출 수준 등 핵심 경영정보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CJ오쇼핑, 롯데, GS, 현대, 홈앤쇼핑은 전화주문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물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TV홈쇼핑에 대해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크] 서남교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다음달 실시할 홈쇼핑사의 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심사부터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 평가를 실시해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탈락시키는 과락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는 5~6월 사업승인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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