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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한 TV홈쇼핑사 6곳 143억 과징금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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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 6개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제재는 다음달 홈쇼핑사의 방송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3억원이죠?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던 것에 대한 최초의 제재인데요, 지난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을 만든 이후 홈쇼핑 분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3억6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업체에 개별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판촉비 부당 전가와 정액제 수수료 강요, 구두 발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며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국내 TV홈쇼핑사는 총 6개인데, 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판촉비 부당 전가와 정액제 수수료 강요, 구두 발주와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백화점' 수준이었습니다.

CJ오쇼핑은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총 56억원을 146개 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현대홈쇼핑도 70개 업체에게 1억700만원을 부당하게 내도록 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체계도 제멋대로 바꿨는데요.

롯데홈쇼핑은 판매부진 위험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더 받아냈고, GS홈쇼핑의 경우 판매 후 정산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올렸습니다.

롯데와 GS, 현대, 홈앤, NS홈쇼핑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의 납품조건이나 매출 수준 등 핵심 경영정보를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홈쇼핑사들은 전화주문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TV홈쇼핑사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중소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시켰는데요.

대기업 제품 등 매출실적이 검증된 제품은 정률수수료를 매기는 반면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방송비용을 전가하는 정액제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앵커> 다음달 있을 홈쇼핑사 방송재허가 심사에 이번 제재 내용이 반영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예.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다음달 실시 예정인 홈쇼핑사 심사에 반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오는 5~6월 사업 승인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부터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 평가를 통해 갑질 행태가 심각한 업체는 퇴출시키는 차원에서 과락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준 점수 이상이더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실천계획'과 '공정거래, 경영투명성 확보' 등 갑질 평가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탈락됩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납품비리 사건으로 대표까지 연루됐고, NS홈쇼핑도 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매출을 부풀렸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새 심사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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