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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반 값 복비' 막바지 검토…서울시의회에 쏠린 눈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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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 스튜디오 출연]

오프닝> 요즘 '반 값 복비'의 도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에서 오늘(31일)부터 반 값 복비가 시행되고요. 인천과 대구, 경북 등에서도 조례가 통과돼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떠할까요. 서울엔 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 대상이 가장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논의가 가장 지지부진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는데, 서울에서 진통을 거듭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중개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반 값 복비 도입, 논의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주영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김 기자, 우선 '반 값 복비'의 개념과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1> 우리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가 지난 2000년에 개정됐는데 15년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 집값과 전셋값은 큰 폭의 변화를 거듭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15년 전에는 매매 6억원 이상, 전세 3억원 이상 거래가 전체의 1~2%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각각 16%로 뛰었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바꾸자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격이 6~9억원 미만일 경우 0.9% 이하,

임대차는 3~6억원 미만일 경우 0.8%입니다.

그런데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6~9억원 미만일 경우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반 값 복비'라는 말이 붙여진 것입니다.

질문2> 그러니까 '매매 6~9억원 미만, 임대차 3~6억원 미만'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이 구간에 해당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꼭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없는 점이 기존 매매와 전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각각 0.9%, 0.8%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 그대로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았습니까.


답변2> 좋은 지적입니다. '반 값 등록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반 값'이 많이 붙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인하를 꼭 '반 값 복비'라고 할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수료율 상한선이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각각 0.9%, 0.8%인데 제값 다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보통 0.5~0.6% 수준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울 강남의 경우는 더 비싸게 0.7~0.8%까지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61%, 0.55% 입니다.

결국 매매가격의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로 0.61%를 냈다면 앞으로는 0.5%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 값 까지는 아니지만 수수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3>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군요.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만 논의가 더딥니다. 서울은 언제쯤 도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시행이 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답변3>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이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은 아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조례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보류했습니다.

당시 발언 의원 11명 모두가 추가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30일) 서울시의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백지상태에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대한 수렴해서 4월 7~23일 진행되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질문4> 백지상태에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큰 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4> 사실 공청회에서 결정적 합의점을 찾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다른 공청회에서처럼 중개업계의 거센 반발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제기된 것과 달리 공청회는 엄숙하게 진행됐는데요.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중개업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자율약정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일본에 비하면 중개 수수료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중개업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부동산정책연구소 고문
"중개보수는 자율약정에 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법령에서 보수라는 개념에 무색하게 요율상한을 낮게 규정하고 다시 조례에서 이를 낮춰놓는 극도 의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체계에선 소비자 선택권,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 등을 운운할 체계 자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서민주택 거래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을 테지만 주택매매의 경우 거래거액에 따라 3~5%로, 우리 법령 상한요율 기준 우리는 3분의 1 내지 5분의 1수준이고 조례요율과 비교하면 6분의 1 내지 10분의 1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율 상한을 최저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서울시 조례에선 그걸 또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5> 중개업계는 또 국토부 권고안이 이미 내려왔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의 경우 각각 0.5% 이내, 0.4%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협의.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 0.5%, 0.4%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인데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5> 소비자단체는 고정요율제는 소비자의 협상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또 국토부의 권고안이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반영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0년) 1% 미만에 불과했던 고가주택 구간이 이젠 5명 중 1명이 거래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부동산시장의 성장과 고가주택 구간의 현실을 반영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정요율로 변경시 소비자는 서비스의 특성, 종류, 질 등에 상관없이 최고 요율을 중개사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개편안의 상한요율이 0.5%인 구간에서 0.5% 범위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낮아질 여지가 있으나 협회 주장대로 고정요율로가면 소비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해당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협의를 배제할 뿐 아니라 중개사의 서비스 경쟁도 배제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클로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두고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고 있군요.

이제 관심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항과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통과시킬지 서울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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