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안 쓴 계좌 ATM 현금인출 70만원으로 제한
이수현 기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는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70만원 이상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 현금인출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내일(6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이며, 다음달부터는 전은행으로 확대되고, 향후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 시행됩니다.
다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방문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