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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VS 한국정부, 5조원 ISD 한판 승부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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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11년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떠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에 달하는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인데, 우리 정부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 1328억원을 보상하라는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 ISD 중재재판이 다음달 15일 첫 심리를 엽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4년만인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약 6조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년 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원에 팔았습니다.

론스타측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2조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매각 차액과 지연이자, 세금환급분 등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던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2,3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1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 마음대로 외환은행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D 대응 논리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론스타는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와 론스타의 ISD는 다음달 15일부터 열흘간 첫 심리를 진행하고 2차 심리는 6월말부터 진행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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