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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제재' 교보생명, 공정위 상대 승소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보생명에 내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41억원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과 삼성·한화·신한·ING·푸르덴셜·알리안츠·메트라이프·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204억5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에 부과한 과징금은 41억3000만원입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외형상 보험사 수수료율이 동일한 것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쉽게 받기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 심사기준에 맞춰 수수료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거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의 일치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도 서울고법은 신한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면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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