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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 16살 '장손'에 주식 증여...'책임경영 회피' 논란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의 손자인 김동환 씨가 주식 수증으로 지분을 대폭 확대하자 '3세경영 체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놓고 오너가의 '책임경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회장과 장남 김상훈 사장은 지난 10일 보유주식 각각 8만6693주와 6만5610주를 김동환 씨에게 증여했다. 증여한 주식의 가치는 39억원에 달한다.

김동환 씨의 부광약품 지분은 0.53%(18만606주)로 기존에 비해 0.45%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6살로 미성년자인 김동환 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7일 종가 기준 46억원에 이른다.

특히 김상훈 사장이 기업 지배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김상훈 사장의 부광약품 보유지분은 2.94%(100만주)에 불과하다. 지분 20.55%(700만주)를 보유한 김동연 회장에 이어 오너가 중에서는 2번째로 지분이 많지만 2대 주주는 아니다.

김상훈 사장보다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 주주들이 있다. 정창수 부회장(11.97%)과 김기환 씨(5.60%)다. 정창수 부회장과 김기환 씨는 김동연 회장과 부광약품을 공동 창업한 고(故) 김성률 명예회장의 동서와 차남으로 이 둘의 지분을 합치면 17.57%로 김동연 회장 일가(26.15%)와 지분 차이는 8.58%포인트에 불과하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김동연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회장, '장손'에만 주식 증여...왜?

김동연 회장은 장손인 김동환 씨에게만 주식 8만6693주를 증여했다. 그동안 3세들에게 동일한 수의 주식을 증여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동안 3세들은 부광약품 보유 지분은 비슷했으나 이번 주식 증여로 김동환 씨는 다른 3세들과 지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김상훈 사장의 장녀인 김민정 씨가 0.08%, 김동연 회장의 장녀인 김은주 부광씨앤씨 이사의 자녀 이은수·이윤수 씨가 지분 0.08%를 갖고 있다. 또 김동연 회장의 차녀인 김은미 씨 자녀들(허정윤·허소윤)도 지분 0.0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광약품이 '김동연 회장-김상훈 사장-김동환 씨'로 이어지는 '3대 경영'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동연 회장이 처음으로 손자, 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2007년 9월이다. 당시 30년간 공동경영을 해온 고 김성률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김동연 회장으로 경영권의 중심이 옮겨갈 때였다. 당시 김동연 회장은 손자, 손녀들에게 동일하게 3000주를 증여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 또 다시 3세들에게 3만주씩 증여했다. 2013년 김상훈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2세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나선 시점이다.

김동연 회장이 장손에 주식을 증여한 것을 놓고 절세 효과를 노리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최제민 세무사는 "조부모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대 생략 할증'이 붙어서 증여세가 30% 할증되지만 자녀에 거쳐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득"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김동환 씨, '증여세' 마련 어떻게?

김동환 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환 씨가 미성년자인만큼 향후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해 증여세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대리 납부한 금액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다.

앞서 김동환 씨는 김동연 회장으로 2차례 주식을 증여받은 직후에도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당시 부광약품 측에서도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씨는 2007년 9월 3000주(주식가치 8835만원)를 증여받은 후 그해 12월 보유주식 320주를 매도했다. 주식가치는 1187만원이었다.

지난해 3월 3만주(주식가치 4억3000만원)를 물려받은 후에도 같은해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7964주를 시장에 내놨다. 매도한 주식가치는 1억3000만원 규모다.

◇미성년자에 주식 증여, '책임경영' 회피·'절세 꼼수' 지적

부광약품 오너가가 주식 증여로 미성년자 3세의 주식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 오너 일가의 책임경영 회피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김동연 회장의 '세대 생략 증여'는 합법적이긴 하나 부자들의 절세 수단이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미성년자인만큼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배당금과 주식배당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동환 씨는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5차례 주식배당을 통해 지분도 확대했다. 특히 잇따른 수증으로 지분이 늘어나면서 배당받는 주식도 늘어나고 있다.

김동환 씨가 주식배당을 통해 확보한 주식은 3193주로 지난 17일 종가기준 주식가치는 8142만원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 증여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회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너가의 책임경영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미성년자의 의결권을 기존 증여자들이 대리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증여자들은 주식 증여 후에도 기업 지배력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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