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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측, “법원 출국 명령 처분 위법하다” 주장…현재 국적 회복 신청

백승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백승기 이슈팀 기자] 방송인 에이미 측이 법원의 출국명령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에이미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후행처분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에이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만 부각시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에이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관련 내용의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며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하여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에이미는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 없이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닌 점,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에이미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결국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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