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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저수지 둑 공사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8곳 과징금 98억원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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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들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총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업용 저수지 둑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기존 저수지 둑을 높여 추가로 물을 확보해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4개 공구의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개 건설사들의 입찰가격 담합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2공구는 삼성중공업, 3공구는 한화건설, 4공구와 5공구는 두산건설과 KCC건설이 각각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들 4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공사금액은 2100억원이 넘습니다.

풍림산업과 태영건설,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 등 4곳은 들러리로 참여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과 투찰가격을 높게 써내기로 담합한 뒤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의 투찰률은 무려 99.98%, 99.96%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건설사에 총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영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에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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