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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론스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왜곡하는 참여연대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MTN현장+]론스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왜곡하는 참여연대

지난주 ‘외환은행과 론스타, 두가지 사건과 한가지 진실’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 연대는 장문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위 기사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올림푸스캐피탈 부도협박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지난 1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30억원을 배상한 건 ‘올림푸스캐피탈 사건’ 때문이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MTN현장+]론스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왜곡하는 참여연대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041414433198691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며 △43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은 배임이며 △이 배경에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불공정한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자의적인 기준으로 법원 판결문도 왜곡한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올림푸스캐피탈 부도협박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하나로 보는 근거로 서울 고등법원 제10 형사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사건번호: 2011노806) 10페이지를 제시했습니다.

판결문 10페이지에는 “외환카드 주가가 높게 유지될 경우 합병추진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펀드가 보유한 외환카드 주식을 매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높아져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판결문에 명시돼 있듯 두 사건 모두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론스타가 주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올림푸스 사건과 감자 사건을 동일시하는 근거로 제시한 판결문 10페이지는 검찰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론스타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켰는데 경위는 이렇다’고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재판부는 올림푸스캐피탈이 지분을 팔고 나간 이후의 일어난 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만 범죄 사건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표(감자설 유포)는 21일 증권시장 종료 후 있었으므로 21일까지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21일 감자설을 유포하기 전에 일어난 일(올림푸스캐피탈 부도 협박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다뤘습니다. 참여연대의 ‘론스타가 주도한 일은 모두 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재판부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참여연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려는 이유는 이번 외환은행의 430억 배상금 지급을 불법적인 일로 몰아세우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론스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행위자이니 배상급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배상급 지급과 유죄 판결은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기준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으니 올림푸스캐피탈 사건에 배상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아전인수, 견강부회에 불과합니다.

△ 헌법이 인정한 국제 중재 재판 결과도 무시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올림푸스캐피탈을 궁박 상황을 몰고 가서 부당하게 주식매매 가격을 하락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에게 한 푼도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6조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중재 재판부 판결에 따른 지급을 하면 안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견입니다.

싱가포르 중재 재판부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외환은행은 2011년 공시를 통해 “당행과 론스타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미화 약 3770만불과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 판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기에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후 ‘연대’의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2015년 싱가포르 중재 재판부는 5:5로 분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는 국제 중재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M&A 계약을 이면계약이라고 의혹제기
참여연대가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 의혹을 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면책 조항은 ‘우발채무에 대해 500억원까지는 외환은행이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론스타에게 유리한 이면계약이라는 의혹제기와 달리 일반적인 M&A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수자(하나금융) 면책 조항입니다.

처음 올림푸스캐피탈이 요구한 배상 금액은 3억 달러, 한화로 4720억원 입니다. 전액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조항이 없다면 채무자인 외환은행이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있으면 500억초과 분의 50%, 2110억원은 론스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에 대한 부담을 매매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M&A 계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려 있을 때는 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소송에서 지면 전 주인의 잘못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M&A 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인수할 때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을 경우 향후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조건을 정하고 인수가격에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은 인수자가 배상하고 추가로 막대한 배상금이 나올 경우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은 M&A 계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하나금융이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매매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꼬투리로 잡아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공개될 경우 배상금을 받게 될 론스타만 이로운 주장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이죠.

사실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외국자본과 비공개 계약서, 거액의 자금까지. 론스타 사건은 음모론을 조장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좋은 재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요소들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한 사실 관계가 있는데도 참여연대는 '론스타는 나쁜 외국자본',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하수인'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에는 5조원의 배상금이 걸린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ISD 중재 판결이 시작됩니다. 음모론을 근거로 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는 사회적 분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분란은 참여연대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론스타에게만 이로울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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