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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자산운용사 심판대..업계 "채권 사전 자산배분 징계는 억울"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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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업계 업무 정상화 TF'까지 출범시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후 7개 운용사의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하고 마침내 내일 징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건에 대해선 벌써부터 과도한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를 열어 차명계좌와 임직원 미신고 거래 등으로 적발된 7개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자산운용사 86곳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현장검사가 10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는 겁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작년에 검사했던 사항이이라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징계 내용을 보면 먼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운용사 대표의 경우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직원에겐 경징계가 사전에 통보됐습니다.

이들 자산운용사는 금감원의 제재를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채권 사전 배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채권을 거래하기 전에 펀드별 배분비율을 미리 정하고, 이를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해 경징계인 기관주의가 내려졌는데, 당시엔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전산을 구축하라는 권고가 우선이며 징계를 바로 내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운용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A자산운용사 관계자
"(채권 사전 자산배분은) 모든 운용사가 다 그렇게 해왔는데 83개 다 때려야지 7개만 해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채권 사전 자산배분은 업계 시스템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데.."

검사초기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번 제재는 용두사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금감원 스스로 운용업계와 시장을 먼저 생각하는 정체성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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