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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7곳 갑질 제재.. 과징금 33억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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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련대금도 제때 주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갑질행위가 드러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은 제일기획과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컴 등 7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광고업종을 직권조사해 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충모 /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장기간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던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했습니다."

광고대행사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교부했습니다.

업체들은 광고제작이 착수된 이후 또는 광고제작이 완료된 다음에 계약서를 줬고, 서면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대홍기획은 지난 2011년 12월에 끝난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1년 뒤인 2012년 12월에 교부했습니다.

이노션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광고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고대행사들은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안줬습니다.

제일기획은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483일 늦게 대금을 주고,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3억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SK플래닛도 107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1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대행사들은 광고제작을 마치고 광고가 실제 방송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임의적인 시기에 대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제일기획이 12억원, 이노션과 대홍기획·SK플래닛은 각각 6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광고업종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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