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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사 입찰 담합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제재.. 과징금 103억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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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건설사들의 공사 입찰 담합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이 환경시설 설치사업을 따내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짠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들이 각종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한 환경공사 입찰 관련 8건에서 담합행위를 한 9개 업체에 대해 총 10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영호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여러 곳의 환경시설 설치공사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켰습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효성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한라산업개발 등 6개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공사를 따냈습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효성엔지니어링은 2개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도 짬짜미했습니다.

한솔이엠이의 경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5개 업체를 끌어들여 투찰률을 미리 합의했습니다.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들에게 대가로 설계비도 지급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에 4억3천여만원,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효성엔지니어링에 4억5천여만원을 각각 줬습니다.

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34억원, 포스코엔지니어링 16억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12억원, 11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의 재정상황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고, 향후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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