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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만 살리는 금융당국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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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대부업체들의 무리한 차용 대출을 막기 위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로 국내 토종 대부업체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는 대부업.

국내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 회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계 대부업체의 안마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입지가 좁은 국내 토종 대부업체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지나친 외형 성장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서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자기 돈의 10배 이상으로 대출자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레버리지 배수는 법 통과 후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직접 자금을 들여와 대출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들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대부업체는 빌려서 자금을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기준을 3배로 잡으면 상위 5개 대부업체 가운데 모든 국내 대부업체는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탄탄한 자본력을 가진 일본계 산와대부는 차용대출 비중이 자기 돈의 20%에 불과하지만 국내 대부업체 가운데 가장 큰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220%에 달합니다.

산와대부는 대출을 추가로 1.8배 늘릴 수 있지만 웰컴대부는 오히려 20%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의도는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비중은 56%에 달합니다.

대부업의 외형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대부업법이 자칫하면 국내 서민금융 시장을 일본계 업체에게 모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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