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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외환은행 론스타에 배상급 지급은 정당"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검찰이 참여연대가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외환은행이 국제 중재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소훌히 하지 않았고 지연 이자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718억원의 50%를 론스타에 배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4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형법과 특경가법의 배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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