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외담대 제도 개선할 것"
이수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원장은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대표들이 관심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담대는 물품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대금을 어음으로 주는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들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기업이 부도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이 될 경우 은행은 납품기업에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대출 상환 의무가 중소기업에 넘어가게 됩니다.
금감원은 외담대를 상습적으로 미결제한 기업은 외담대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