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에 대출 모집까지 시킨 농협은행 '기관주의'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보험모집인이 대출 모집 업무까지 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농협은행 지점 91곳에서 92명의 보험모집 업무 담당자가 1780건, 768억6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은 보험모집 업무 담당자에게 대출 등 불공정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92조를 위반했습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에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당시 지도공문만 발송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