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자치단체 상대 재산세 감면 소송서 패소
김이슬 기자
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영광ㆍ곡성ㆍ영암ㆍ해남군수ㆍ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 공기업 등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보유한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가스공사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자치단체들은 군세 또는 조례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 구청 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감면해줬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감면 대상인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난해 1월 개정 전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3년 7월 한국가스공사 각 관할 구역 건축물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감면 조치 없이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자치단체가 공사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세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설립 당시 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의무를 규정한 가스공사법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지분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방 공기업 등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보유한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가스공사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자치단체들은 군세 또는 조례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 구청 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감면해줬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감면 대상인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난해 1월 개정 전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013년 7월 한국가스공사 각 관할 구역 건축물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감면 조치 없이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자치단체가 공사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세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설립 당시 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의무를 규정한 가스공사법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지분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