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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갑질' 손본다…꺾기 집중검사, 보험사 소송도 제동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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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출을 해주면서 계열사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은행들의 '꺾기'에 대한 실태 검사에 들어가고,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제동을 겁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금융권의 고질병과도 같은 '꺾기'.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열사인 캐피탈 대출 고객들에게 은행 예금 상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모두 737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편법적인 '꺾기'는 더욱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편법 꺾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산규모 상위 회사인 신한·농협·하나·KB금융지주 4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테마검사에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꺾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고와 내부인의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우 /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금융회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코자 우선적으로 꺾기....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립니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 2012년 513건에서 지난해 100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두게 하면서 소송 현황도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소송이 남발됐다고 판단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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