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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사운드, 과거 병역기피 김우주…‘사랑해’ 부른 김우주 아냐 “오해 없으시길”

김민재 이슈팀


‘병역기피’ 김우주 실형, 동명이인 ‘사랑해’ 부른 김우주 아냐


‘올드타임’ 김우주의 병역기피로 과거 ‘사랑해’를 부른 동명이인 김우주가 애꿎은 질책을 당한 바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올드타임 김우주의 병역기피에 대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은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올드타임 김우주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사랑해’, ‘좋아해’를 부른 동명이인 가수 김우주까지 애꿎은 질책을 당했다.

이에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보도된 가수 김우주의 병역비리 기사와 관련해 해당자는 ‘사랑해’, ‘좋아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김우주”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해명했다.

(사진출처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 김우주 트위터)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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