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귀신이 보인다’ 거짓 증상 호소…‘충격’

백승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백승기 이슈팀 기자]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은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고,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우주는 그룹 올드타임으로 활동했다.

(사진:김우주)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