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대체율 50% 올리면 보험료 2배 인상' 과장 아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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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 2배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5일) 해명자료를 통해 "소득대체율 50%로 올릴 때, 보험료 2배 올려야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을 연장시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이므로 과장됐다거나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경우, 보험료율은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의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하에서도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들은 종전 9% 보험료에서 2060년이 되자마자 소득의 21.4%를 내야 하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는 기금 소진이후 2060년에 당장 25.3%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따라서 2060년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