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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유공사 "기름 절반 안사면 벌금에 계약해지"...알뜰주유소 "갑질 영업" 반발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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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 앵커멘트 >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기름 구입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이 M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석유공사는 자사 기름 50%를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벌금 3천만원까지 물리겠다고 알뜰주유소 업체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김이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들에게 통보한 문서입니다.

'알뜰주유소 내실화를 위한 의무불이행 주유소 분기별 계약해지'에 관한 안내문으로 석유공사 물량 50% 구매 등을 포함한 의무 규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는 주유소들에겐 적극적으로 계약해지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의무구매량을 지키지 않는 곳을 '불량 주유소'로 지정하고 알뜰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석유공사는 의무 구매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3천만원을 물릴 수 있다는 조건을 알뜰주유소와 계약서를 갱신할 때마다 추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석유공사와 계약을 갱신한 알뜰주유소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벌금 성격의 '위약벌' 조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업주들은 "석유공사가 의무구매량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상 강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알뜰주유소 사장
"맨 처음부터 3천만원 조항이 있었다면, 알뜰주유소 신청 안했을거다. 그땐 그런 게 없었다. 근데 갑자기 위약 조항을 넣어서 연장하라고 하면 쌍방합의가 아니지 않나."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는 불량 주유소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알뜰주유소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금 역시 알뜰주유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알뜰주유소 업주들은 "저유가로 손해가 쌓이자 석유공사가 강매를 통해 개별 주유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iseul@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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