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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오락가락' 금융정책, 1년만에 엎치락 뒤치락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조만간 '꺾기' 규제가 소폭 풀립니다.


'꺾기'는 은행들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가입을 종용해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대출 실행 1개월 전후로 가입한 상품은 모두 '꺾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대출 실행 한 달 전에 가입한 상품을 모두 해지해야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대출자들은 대출 받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상품의 계약을 깨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그동안 은행들은 "과도한 꺾기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으 물론,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규제개혁' 바람을 타고 금융당국이 화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꺾기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올 상반기 중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우선 대출 1개월 전 가입 상품에 대해서는 꺾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을 돌이켜보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2월, 금융위는 '꺾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인 대출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꺾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꺾기' 피해가 없는지를 살피고, 보험ㆍ펀드 상품까지 꺾기로 강력히 규제하는 등 '꺾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꺾기'를 당해 본 분들은 이번 금융위의 꺾기 규제 완화 소식을 듣곤 한숨부터 내쉽니다.


1년 전 금융위가 발표한대로 꺾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음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있던 보호장벽의 한켠을 치워버리려 한다는 불만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민원 관리 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이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들에게는 영업점에 '빨간 딱지'를 붙이게 해 망신을 줬습니다.


꼴찌 회사들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고, 금감원은 결국 '빨간 딱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언론에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금융사만을 공개해 망신 보단 칭찬을 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이렇듯 금융정책이 입맛따라 수시로 바뀌면서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선 현장에선 이로 인한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 자리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을 직접 가 보니, 정책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건의사항 중 상당부분이 이미 허용된 것이거나 폐지된 제도에 대한 문의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6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무려 1,084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사항들 중에는 이미 관련 제도가 바뀌어 규제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정책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책이야 시대 변화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심도 깊은 고민과 파장에 대한 예측 없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책은 신뢰도 잃고 시장 혼선만 초래한다는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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