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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 검토 중"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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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재 48%에 달하는 근로자의 면세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통과되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늘어났다"며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대책을 검토해 이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율은 지난 2013년에 32%를 기록했으나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연말정산 소급 입법이 시행되면서 면세율은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면세자 비율 목표치와 축소방안 등을 확정해 다음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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