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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신드롬' 몸 사리는 금융당국...기업구조조정 표류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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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경남기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금감원 내부 불만도 상당해 기업 구조조정 업무가 장기 표류할 조짐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돈줄이 막히면서 세계 9위 조선업체인 성동조선이 법정관리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더 이상은 안된다"며 성동조선에 추가 자금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성동조선 관계자
"성동이란 회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질거고,
사내 협력사가 60여개 되는데 5300여명 직원들의 가정파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국내 대표 굴뚝산업인 조선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나,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인 채권단과 이를 설득해 줄 중재자마저 없어 보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채권단 자율 협약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감놔라 배놔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채권단 협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기업 사태'로 감사원과 검찰이 금감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직권남용'이란 결론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 회생을 위해 내밀한 조정자 역할을 해오던 금감원이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손을 놓은 겁니다.

검찰은 경남기업 지원을 주도했던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고, 법원은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원 판단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누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에 나서겠느냐'며 보신주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번 기회로 금감원의 중재 역할을 법으로 정해 논란을 없애야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데다,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당분간 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마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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