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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구속 143일만에 집으로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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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 앵커멘트 >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143일만인데요.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이슬 기잡니다.

< 리포트 >
고개를 푹 숙인채 법원을 빠져나오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오늘(22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조현아 / 대한항공 전 부사장]
"(심경 한 말씀해주시죠.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데 하실 말씀 없나?) ..."

이번 사건의 최대 논쟁거리였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고, 사전적 의미를 확장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램프리턴'이 일어난 장소는 비교적 회항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계류장으로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둔 엄마로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회사를 떠나신 분"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석방에 한시름을 덜었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남 변호인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생각합니다."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되긴 했지만 아직도 험난한 길을 가야합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모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오는 7월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isuel@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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