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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12월부터 영상통화로 계좌 개설…비용은 누가 내나?

최보윤 기자



오는 12월부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8일 핀테크 등 금융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앞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오는 12월부터, 증권, 저축은행 등 기타 금융사들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예금과 적금 등 계좌를 트려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 신분증과 함께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모바일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신규 계좌를 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대면 거래를 하려면 금융사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네 가지 방식 중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고객의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네 가지 방식은 ▲모바일 등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 ▲카드 등 우편 전달시 전달자가 본인 확인 ▲기존 계좌 소액 이체를 통한 본인 확인 등이다. 이밖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등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본인 확인 방식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객 편의가 크게 증가함은 물론이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와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필요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허용된 것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 열리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예를 들어 모바일로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할 때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소비자가 부담할지, 금융사가 부담할 경우 어떤식으로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SKT를 기준으로 영상통화는 초당 3원이 부과된다. 본인 확인에 1분에서 5분 가량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180에서 최대 900원까지 요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진 파일을 첨부할 경우 문자 요금은 건당 100원이 부과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비용 부담 문제는 개별 금융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자체적으로 약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 될 수도 있어 이와 관련해 따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관련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한다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지도 사안은 아닐걸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가이드라인을 바라는 금융사와 별 문제 아니라는 금융당국 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단면이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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