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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원정 성접대까지' 억대 금품 챙긴 재개발조합장 징역 5년

심재용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심재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24일)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76)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조합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재개발조합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수주 명목으로 관계자들한테서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2005년 철거업체 대표 고모씨에게 공사 계약을 약속하며 개인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고 같은 기간 고씨와 함께 태국과 몽골 등을 여행하며 경비 일체와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습니다.

또 2006년 설계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용역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씨가 "계약한 금액의 60~70%이상 입금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박씨는 명절 '떡값'을 요구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겼습니다.

박씨는 2004년 3월 북아현·충정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2008년 추진위원회를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으로 변경해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재개발관련 사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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