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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천연비누 공장,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한다

이명재


앞으로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비누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기농화장품과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 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입니다.

그동안 화학제품제조시설과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나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했습니다.

대기오염과 폐수, 소음·진동 등의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업종도 입지를 허용합니다.

가공된 재료를 구입해 소량 희석을 통해 치약과 방향제를 생산하고 케이스를 제조하는 완제품 생산업체, 재활용 섬유를 이용해 판매용 솜을 만드는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루상태의 재료나 고체형 반제품 등을 단순 혼합해 분말화장품이나 고체형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혼합하는 화학제품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제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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