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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97만가구에 월 평균 11만원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득 182만원 이하인 97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편된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새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3% 이하인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대상은 종전 70만가구에서 늘어난 97만가구입니다.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기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13만~36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다만 임차료 외 별도의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 또는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 입원하는 경우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이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은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기준임대료의 60%를 산정해 지급합니다.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수선을 지원하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와 관계없이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원받으며, 심각한 화재와 누수 발생시 긴급보수도 해줍니다.

주거급여는 오는 7월 20일에 최초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한 주거급여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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