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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조카 무인기 떨어뜨린 삼촌, 사형! ... 국토부, '거꾸로 규제'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조카가 갖고 노는 무인기(드론) 소리가 거슬린 삼촌은 조카의 무선조종기를 빼앗았다.

무인기는 추락했고 조카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경우 삼촌에게는 어떤 형벌이 가능할까.

항공법 상으로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적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현행법의 수준은 딱 그만큼이다.

항공법 제157조는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인기는 157조에 열거된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한다.

항공법은 현재의 무인기의 발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드론'이라고 알려진 무인비행장치는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무인기에서부터 농약을 살포하는 산업용 무인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항공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현실에 맞게 항공법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드론에 대한 규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듯 하다.

국토부가 지난 27일 배포한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각종 규제가 난무한다.

서울 강서구나 근처 한강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항공청의 허가를 적어도 3일 전에 받아야 한다.

항공기와의 충돌을 막는다는 이유로 비행장 주변 9.3킬로미터까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주로 양 옆쪽은 항공기가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텐데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일몰 후 야간비행을 금지하는 것도 문제다.

벼꽃이 필 즈음에는 벼가 꽃잎을 닫는 밤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야간비행을 무조건 막으면 무인항공방제가 불가능해진다.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킬로미터 안쪽의 강북지역인데 보도자료에선 '비행금지 구역은 서울 도심'이라고만 표기했다.

"웬만해선 서울에선 드론을 날리지 말라"는 뉘앙스마저 풍긴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개발 중인 무인택배 시스템도 현재의 항공법 체계에선 상용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항공법은 드론의 발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규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전근대적인 항공법 규제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처벌하려들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다.

드론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시장도 매년 수십퍼센트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론을 13개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일부에 포함시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만 시계를 거꾸로 거머쥐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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