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으로는 부족"...중기청,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검찰 고발
심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심재용 기자]
< 앵커멘트 >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로 이미 과징금처분을 받은 아모레퍼시픽 등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갑질'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공정위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재용 기잡니다.
< 리포트 >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1월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 방판특약점의 판매사원을 새로 개설되는 지점이나 직영점으로 옮기도록 강제해 기존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을 따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징금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검찰 고발해야 합니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판특약점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고발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다며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밖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역시 지난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진성이엔지와 신영프레시젼에 대해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기청은 이 회사들이 일방적인 위탁취소,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등으로 협력업체의 폐업을 일으키는 등 위반 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과 책임자 개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벌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심재용입니다.
< 앵커멘트 >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로 이미 과징금처분을 받은 아모레퍼시픽 등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갑질'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공정위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재용 기잡니다.
< 리포트 >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1월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 방판특약점의 판매사원을 새로 개설되는 지점이나 직영점으로 옮기도록 강제해 기존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을 따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징금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검찰 고발해야 합니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판특약점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고발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다며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밖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역시 지난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진성이엔지와 신영프레시젼에 대해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기청은 이 회사들이 일방적인 위탁취소,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등으로 협력업체의 폐업을 일으키는 등 위반 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과 책임자 개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벌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심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