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공짜' 표현 남발한 결합상품, 눈속임 이제 없어질까?

김주영 기자

[사진설명]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과 TV 같이 가입하면 인터넷 1년 공짜", "가족끼리 '모바일+인터넷+TV' 가입하면 인터넷과 TV 평생 무료"


한 통신사 대리점에 걸린 광고인데, '공짜', '무료'라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여러 상품을 묶어 가입하면 낱개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 상품을 모두 이용할 예정이었던 소비자에겐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대리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료인지 물어본 뒤엔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됐습니다.


첫째,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의 비용은 3만 2,400원.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합쳐 30만원을 지원해주니 10달치, 사실상 1년 여 동안 공짜인 셈이라고 광고합니다.


둘째, 좀 더 파격적인 문구 "가족끼리 '모바일+인터넷+TV' 가입하면 인터넷과 TV 평생 무료" 이 말은 사실일까. 가족 4명이 모두 해당 통신사에 가입하고, 인터넷과 TV 결합상품(가격 3만 2,400원)을 신청하면 4명의 휴대폰 요금을 각각 9,000원씩(4명 합쳐 3만 6,000원)깎아줘 사실상 인터넷과 TV는 무료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광고에 3년 약정을 해야 한다거나 가입 조건에 대해선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휴대폰 요금 등 통신비를 깎아준다고 하면 될 것을 일부 상품을 마치 공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통위는 허위 과장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 과징금 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에 이어 6월까지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 내용의 기준을 마련해 상품별로 요금할인이 얼마만큼 적용되고 요금제, 약정 등 부대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IPTV 사업자 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업자 모두 통신과 방송의 회계분리를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에선 통신과 방송의 회계를 분리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현행 방송법엔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유선방송 사업자 등도 형평성에 맞게 분리회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놓고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스팸 전화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요즘 이통사들이 이래저래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하 압박에 데이터 요금제도 내놓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의 의구심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조삼모사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다못한 정부는 이제 새로운 선수를 경쟁자로 뽑겠다고 압박합니다. 4명이 싸우면 당연히 지금보다 경쟁이 치열해질테니까요.

매번 요금인하 압박등 고비때마다 이러저런 핑계와 시늉으로 어물쩡 넘어갔던 통신사들. 결합상품 규제방안에 대해선 과연 어떤 꼼수를 내놓을 지 그 이면을 파악해야 하는 기자는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다만 이제는 위기모면식의 대응으로선 현재의 위기를 넘어가긴 어려운 국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짜 운운하면서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남기는 이통사들의 뻔한 거짓말이 설자리가 없어질 날이 2년도 남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mayb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