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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조원' 롯데 ·워커힐 · 신세계 면세점 새주인 찾는다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우리나라 면세점 전체 매출의 1/4을 차지하는 롯데면세점 본점 등 총 매출 3조원 규모 면세점들이 새 주인을 찾는다.

관세청은 29일 올해 11~12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세곳과 부산 한곳의 시내면세점에 대해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신청 대상은 서울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과 롯데월드 면세점, SK네트워크 워커힐 면세점, 그리고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인 신세계 조선호텔 면세점 등 네곳이다.

특허신청은 29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25일 마감된다.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이다.

관세청은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들은 총 매출 규모가 3조원에 가까워 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은 지난해 매출 1조 9,763억원을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면세점 매출(8.3조원)의 23.8%를 차지한 곳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면세점이기도 하다.

롯데월드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4,820억원을 기록해 5.8%를 차지했고, 워커힐 면세점은 매출 2,747억원으로 점유율 3.3%였다. 부산에 위치한 신세계 조선호텔 면세점 매출은 1,662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를 점유한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기서 떨어진 대기업들이 '기존' 면세점 특허권에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며, 당락은 기존점 특허신청 마감(9월) 전인 7월중에 결정된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유치전에는 기존 독과점 사업자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뿐 아니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이랜드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2월 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의 경우 동화 측의 신청을 받아 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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