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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정부, '장년+청년' 임금피크제 강행..광물公·중부발전·시설공단 기관장 해임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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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다가 결국 결렬된 적이 있었죠. 노사정 대탑협에는 실패했지만 임금피크제나 비정규직 대책 등은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 질문
임금피크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완전히 합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확산시키려는건가요.


▶▶▶ 답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3~5년 동안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장년층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청년을 고용하라는 겁니다.

청년층과 장년층간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는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제도를 설계하고 별도 정원을 확정하라는 권고안을 이미 지난달 내려보냈습니다.

각 공기관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시행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정착시켜 내년부터 2년간 6,700여명의 청년층 채용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부문에는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등 6개 업종에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금융권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장년층 근로자와 신규채용된 청년 근로자 한 쌍당 연 1080만원을, 공공부문에선 한 쌍당 540만원을 지원하는 유인책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도 준비중입니다.

인문계 전공자에게 소프트웨어 등 기술교육을 시키는 방안 등은 이달 중에, 중동 등 해외취업 강화 방안은 다음달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도 관심을 모았던 내용인데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 접근 내용을 토대로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질문
실업문제도 심각하지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라서 차별을 받는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인 600만명이 비정규직인데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 답변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관행이 왜곡돼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아니라 비용절감이나 정규직 고용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등 고용형태를 악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도 선진국보다 2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사내하도급 또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형태별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기간제에 대해선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과 정규직 전환 준수사항을, 사내하도급에 대해선 원청의 동종, 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수준의 처우를 위한 기준 등을 제정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면 60만원 한도로 임금상승분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합니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지원절차 마련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질문
비정규직이 사내에서 벌어지는 차별문제라면 기업간 갑을 관계도 문제인데요,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다보니 근로조건 역시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 답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 악화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후려치는 관행이 뿌리깊게 퍼져 있다보니 중소기업들의 여건이 나빠졌다는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미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의류, 4월엔 선박, 5월엔 자동차와 건설 분야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고 이달에는 기계업종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급사업자 범위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대리제보센터를 확대하고 익명제보시스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거나 원청이 하청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제나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질문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도 나왔네요. 지난해 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는데요, 경영실적이 안좋은 곳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고요.

▶▶▶ 답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기관 경영실적은 S등급부터 A, B, C, D, E등급까지 총 6가지로 평가했습니다.

E등급, 즉 '아주 미흡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E등급 기관은 총 6개인데, 이 중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D등급, '미흡' 등급을 받은 3개 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D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 이내에서 증액합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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