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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예외조항도 있다는데...

박승원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주부 A씨는 최근 동창회에서 만나 친구 B씨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상장사가 개발한 기술이 미국 특허를 받아 곧 수출할 예정에 있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친구 남편에게서 나온 정보인 만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을 샀다.

7월부터 A씨처럼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에 투자에 나선 2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과징금 폭탄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형사 처벌 대상이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나 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등 정보 유출자 그리고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다차정보 수령자도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예외 조항도 구체화했다. 투자자보호및 건전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가령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해 후속행위로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법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는데, 과징금 산정시 위반내용이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사실상 과징금 상한이 없는 셈이다. 과징금 세부사항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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