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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변재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정부가 오늘(30일) 부처별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중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부 제도

△ 토지·건축
1. 고급골프장 등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 제한
2.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3.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4. 한옥 등 국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기반 구축

△ 교통
5.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
6. 고속국도 휴게시설 주차장등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의무설치
7.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8.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9.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기 명확화


1. 고급골프장 등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 제한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나설 경우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허용돼 토지수용 제한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급골프장 등에 과도하게 인정된 민간사업의 토지수용권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위헌성이 제거됐습니다.
○ 시행일 : 2015년 7월(잠정, 일부개정안 대통령재가중)


2.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내에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990년대부터 유지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가 바뀌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5년 7월(잠정, 국무회의 심의 예정)


3.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 포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이 포함돼 도시의 재해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홍수취약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 개발로 인해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난 2012년도부터 제도화를 시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일 : 2015년 7월(2015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공포)


4. 한옥 등 국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기반 구축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우수건축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등 건축행위시 건축법·주차장법 등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보전·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한옥과 관련 하여는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기준을 적용해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5.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

오는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하이패스 차로에 축중기를 설치하고,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지만,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차로 폭 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한 해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고속국도 휴게시설 주차장등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의무설치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시설 설치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시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 시행일 : 2015년 7월 7일


7.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일반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과 연구기관, 도로분야 실무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은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상대로(www.roadidea.or.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도로안전 높이기, 교통정체 개선, 도로소음 저감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됩니다.
○ 시행일 : 2015년 7월부터 상시


8. 저가형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교통약자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의 가격(평균 17만원)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 인하가 추진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타인 대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인식(장애인 본인 인증) 기능이 추가돼 일반 단말기와 비교해 고가였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저가형 일반 행복단말기에 지문인식 기능을 접목해 10만원대 미만의 저가형 장애인 감면단말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시행일 : 2015년 9월경


9.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기 명확화

경량항공기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교통안전공단)에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항공법에 보험가입 시점(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만 정하고 있고 실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불명확했지만, 안전성인증 검사 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입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시행일 : 2015년 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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