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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소송 승소…쟁점 별로 살펴보니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일)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합병비율의 불공정 여부.

엘리엇은 "합병기산일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가이고, 제일모직 주가는 너무 고가"라며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이익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인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개시장에서 상장회사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고려해 거래한 결과가 주가로 형성되는 것"이라며 "공개시장의 주가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병목적이 부당하다던 엘리엇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었습니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 및 주주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에게만 이익을 주는 합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로는 합병이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 손해만 준다고 보기 어렵고,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반대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절차 배제 여부, 제일모직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관련 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대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절차를 배제했다는 엘리엇 주장에 대해 "반대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도 아닌데다 향후 협의절차를 생략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엘리엇의 주장처럼 이번 합병이 협의절차를 방해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일모직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제일모직이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관련 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합병이 공정거래법상(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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